[종합] 카라 박규리, 12세 연하 前남친 '코인 사기' 참고인 조사 "불법행위 가담 NO"
그룹 카라 박규리(35)가 전 남자친구 송모(23) 씨와 연관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20일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송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송씨가 대표로 있는 P사가 발행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 P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코인원 상장 당시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였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규리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도 포착, 경위를 파악 중이다.

박규리는 소속사 측을 통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은 있으나 관련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해당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박규리는 송씨와 2019년부터 공개 열애했고, 함께 힘을 합쳐 프로젝트에 나서는 등 사업적으로도 함께 했으나, 2021년 결별했다. 두 사람은 교제 당시 7살 차이 나는 연상연하 커플로 알려졌으나 이후 송씨의 나이가 더 어려 실제로는 띠동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지방 모 건설사 창업주의 손자인 송씨는 2021년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었고, 2022년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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