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 사진=텐아시아DB
김희재 / 사진=텐아시아DB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중 회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콘서트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활동이 금지된 군법을 위반했다는 가능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12일 텐아시아의 취재 결과 김희재는 군 제대전 '미스터트롯' 콘서트 주최사인 (주)쇼플레이와 국내에서 80회차 공연을 진행하는 계약을 맺었다. 출연료는 한 회당 400만 원. 1일 2회의 공연을 할 경우 600만 원 출연료 지급 사항도 존재한다. 본 계약의 효력 시기는 2020년 3월 13일 부터다. 김희재의 전역 4일 전이다.

문제는 해당 계약 체결 일시가 2020년 1월 3일이라는 것. 당시 군인 신분이던 김희재가 영리 활동을 위한 계약을 맺은 것. 더욱이 김희재 본인이 (주)쇼플레이 측과 '직접 계약'을 했다는 점이 '영리 활동'을 위한 주체적 행동이라 지적받고 있다.

김희재는 앞서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출연료 명목으로, 출연료를 받아 '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당시 김희재의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는 담당 부대와 TV조선의 승인을 맞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그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
김희재 /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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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은 지난 1월 3일 첫 방송 됐다. 김희재의 전역일은 3월 17일로, '미스터트롯'의 마지막 방송 3일 후였다.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계약을 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에 입성할 시 모든 연예 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한 것. 계약상 효력 일시는 1년 6개월이다.

다만,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도 김희재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정우 전 해군법무실장은 "기본법 30조에 따르면 군인은 영리 활동해서는 안된다. 기본법 50조에는 군인이 형사 처벌받는 기준이 설명되어 있는데 군인의 '영리 활동'이 형사 처벌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법적 책임은 없더라고 도의적 책임은 존재한다. 또한 김희재는 '부실 복무'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미스터트롯' 출연을 위해 수차례 외부 활동을 한 것이 비판받고 있다.

가요 관계자는 "김희재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앞서 싸이의 경우 3년 복무하는 동안 56회 공연해 '부실 복무'라는 질타받았다. 김희재 또한 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김희재에게 잦은 출타를 허락해준 지휘관 역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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