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2' 출신 보이그룹 멤버, 전 연인 목 조르고 흉기로 협박…집행유예 선고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했던 보이그룹 멤버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집으로 침입했다.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협박하고 목을 졸랐다.

B씨의 비명을 듣고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다시 흉기로 협박하며 '소리를 지르지말라'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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