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 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뱃사공 / 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불법 촬영 유포'로 논란을 일으킨 뱃사공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2차 사과문을 게재했다.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수사 당국이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자 돌연 자수했다는 것.

지난 13일 뱃사공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피해자분께 깊이 사죄 드립니다"라고 또 사과했다.

이어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루는게 순리라고 생각되어 경찰서에 왔습니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래퍼 던밀스의 아내는 SNS를 통해 만난 여성들을 만나 불법 촬영한 래퍼를 폭로했다. 누리꾼은 여러 증거로 '몰카 래퍼'로 뱃사공을 추측했다.

던밀스의 아내는 "친한 동생이 그렇게 찍힌 사진, 보낸 카카오톡 내용 다 가지고 있고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 볼까 봐 참았다는데 모두가 보는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전혀 그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거네.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뭐지? 그 동생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까지 했었는데"고 비난했다.
[종힙] '몰카 래퍼' 뱃사공, 인지 수사 가능 주장에 자수 "경찰서 왔습니다"
뱃사공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폭로 3일 만에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다. 던밀스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뱃사공의 책임은 사과에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하게될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이다.

법무법인 은율의 김민규 변호사는 텐아시아에 "해당 논란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저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례법 14조에는 카메라에 대한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배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배포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다.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본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이 사안은 고발 수사가 아닌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일각에서는 연예계에서 불법 촬영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식 처벌이 나오자 압박감을 느끼던 뱃사공이 선처 등을 위해 움직인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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