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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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를 4년 만에 인정했다.

힘찬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향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고수하던 입장을 번복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힘찬의 변호인은 합의를 위한 돈을 마련해 합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힘찬은 반성문도 제출하고 양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공탁을 위해 2달의 기간을 줬다. 공탁이란 소송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를 재판부에 표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미리 맡기는 제도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에 불구속 기소됐다.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은 힘찬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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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은 재판 과정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힘찬은 재판 진행 중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입건됐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솔로 앨범을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녕히 계세요.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가족들과 지인이 이상한 낌새를 포착하고 연락을 취해 목숨에 지장은 없었다.

다음 공판은 6월 14일 열린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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