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평등 원칙 위배" vs 정부 "비자 목적은 취업"
유승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20년째 한국 땅 못 밟아
MC몽, 고의적 병역 연기 인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유승준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한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는 '용서 받지 못할 죄'다. 10년 넘게 이 용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다. 가수 유승준과 래퍼 MC몽의 얘기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스티브 유)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재 유승준 측은 “외교부의 발급 거부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유승준의 비자 목적은 취업”이라며 맞서고 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히트시켰다. 2002년 유승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승준의 행동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2015년 유승준은 또 한번 한국으로의 입국을 시도했다. LA 총영사는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를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쉽지 않았다. LA 총영사는 여전히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한 행정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2019년 유승준의 비자 발급 소송 당시 설문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찬성하자는 의견이 약 23%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서 유승준이 승소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과 연예계 복귀는 다른 얘기다. 대법원의 판결과 국민 정서는 다르다. 유승준이 주장한 '평등 원칙'과는 별개로 대중은 그를 여전히 '병역 기피'를 한 사람으로 볼테니 말이다.

유승준의 병역기피로 이슈를 끌면서 최근 SNS를 활동을 통해 연예계 복귀 간을 보고 있는 MC몽 역시 조명 받고 있다.
MC몽 / 사진=텐아시아 DB
MC몽 / 사진=텐아시아 DB
MC몽 역시 연예게 복귀 상황이 녹록지는 않기는 마찬가지다. 2014년 정규 6집 '미스 미 오어 디스 미(MISS ME OR DISS ME)', 2015년 미니앨범 '송 포 유(SONG FOR YOU)' 등의 앨범을 발표해 연예계의 복귀를 노렸지만, 대중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MC몽은 2010년 당시 예능과 가수 활동을 오가며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시절. 어금니를 고의 로 빼 입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의 최종 판결은 무죄였지만 공무원 시험을 통한 병역 연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또한 MC몽은 병역 기피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자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비리 한 적 없다"이란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법적인 죗값을 치뤘음에도 여전히 연예계 활동이 뜸한 MC몽. 그에 대한 동정 여론도 존재한다. 평론가 진중권은 자신의 SNS에 "음악과 병역은 별개다. MC몽을 향한 비난은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동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유승준과 MC몽은 한국 사회에서 '병역'이란 뜨거운 감자를 건드린 건 사실이다. 더불어 이들이 순간의 선택으로 고통받은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둘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연예계 복귀에 성공한다면 다른 한 명 역시 복귀할 명분이 생긴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승준과 MC몽에 대한 대중의 냉정한 시선이 변하지 않는 것은 병역 기피란 죄에 대한 대중들의 답이다. 유승준은 재판을 통해 한국사회의 답을 또 한 번 기다리고 있다. 병역 기피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가 군 입영자들을 향한 박탈감일지 평등한 원칙일지 법원에 판단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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