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정형돈, 자진신고 후 과태료 6만 원+벌점 15점
방송인 정형돈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진신고한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형돈은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신 신고했다. 경찰은 정형돈에게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정형돈이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문제가 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정형돈은 운전을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이어갔다. 영상에는 "잠깐.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정형돈"이라는 자막이 함께 였다.

이후 정형돈은 영상 댓글을 통해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어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이라며 "저희 '제목없음 TV'는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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