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윌 /사진제공=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윌 /사진제공=스타쉽엔터테인먼트
제20회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가수 케이윌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사과문을 작성했다.

케이윌은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VOTE"라는 글과 함께 제20회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업로드했다. 케이윌은 투표를 독려하는 뜻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케이윌의 투표 독려 의도와 달리 그의 행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 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케이윌 인스타그램
사진=케이윌 인스타그램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케이윌과 비슷하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이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제 후보를 선택해 기표한 투표지가 아닌 투표 이전의 용지를 촬영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손등, 주먹 등에 투표도장을 찍고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SNS에 게재하는 것도 위법이다. 과거에는 기호를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됐던 엄지손가락, 브이(V) 표시 등의 인증샷은 가능하다. 이는 2017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허용됐기 때문.

케이윌은 자신의 위법을 의식한 뒤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0년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미료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가해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업로드해 논란에 휩싸였다.
라붐 솔빈, 진예, 소연, 양지은, 박준금(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라붐 솔빈, 진예, 소연, 양지은, 박준금(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미료 소속사 측은 "미료가 투표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투표를 했다. 잘못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악의성이나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선거법에 명시된 투표지는 '기표한 이후의 투표용지'를 의미한다. 미료는 기표 전 투표용지를 찍었기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고.

케이윌과 달리 많은 여진구, 김서형, 이다희, 슈퍼주니어 이특, 김희철, 장성규, 김태균, 강재준, 신소율, 전 축구선수 이동국, 이수근, 윤일상 등은 투표소 앞이나 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렸다.

반면 케이윌은 선거법 위반 인증샷과 SNS에 24시간 내 사라지는 사과문을 올렸다. 제한된 시간 안에 봐야 하는 사과문에 대한 무성의함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투표장에는 사진 촬영을 금한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다. 1981년생인 케이윌에게 이번 투표가 처음은 아닐터. 무지했다고 하는 건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투표를 독려하는 건 좋지만 선거 전 미디어를 통해 선거법 위반 요소 등을 강조했다. 인증샷을 올릴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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