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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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상습도박 등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승리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혀 형량도 절반으로 감형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리홀딩스 전 대표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기도 한 유인석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9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이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해왔다.

지난해 8월 군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승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형과 11억 5690만원 추징을 명령했었다.

이에 승리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현재 5개월 정도 복역한 승리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1년여 동안 더 복역한 뒤 출소한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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