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 벌금 1500만원 선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리지 "매일 반성하며 산다"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리지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리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평소 음주운전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음주차량을 신고해왔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해선 안될 범법행위를 했고 사고가 났다"며 "직접 신고해 자수했지만 평소 저의 말, 행동과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에 현실과 꿈에서 반성하며 자책하며 살고 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그간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게 감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리지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리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고 "사실상 내 인생이 끝났다"며 자책했다. 그는 "사람을 너무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사람이 살다가 한 번쯤은 힘들 때가 있지 않나"라며 "기사님께서 그렇게 다치지 않으셨는데 기사가 그렇게 (났다)"고 울먹였다.

리지는 2010년 애프터스쿨 멤버로 합류해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그룹 오렌지캬라멜 활동을 병행했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다. 최근에는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오 마이 베이비'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활동했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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