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2심 선고
원심과 같아
실형 면했다
'프로포폴 투약' 휘성, 2심도 집행유예…"1년간 치료, 굉장히 좋아졌다" [종합]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량이 적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돼 휘성의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강의 수강 각각 40시간씩 이수할 것과 추징금 6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수액을 맞춰달라고 했지만 실은 프로포폴이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업 특성을 지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각 사유에 대해선 "만성적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휘성은 최후변론에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이번 사건을 통해 평생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 공항장애, 우울증 등 여러가지 정신장애 극복을 위해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휘성은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휘성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구입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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