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강남 자곡동 위장 전입에
소속사 "무지했다. 문제될 줄 몰라"
"이익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텐아시아DB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텐아시아DB
방송인 박나래가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선 텐아시아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현재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 '유엔빌리지'에 실거주 중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자곡동으로 옮겨놓았다.

이에 대해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5일 텐아시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장전입이) 전혀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 했다. 무지했다"며 "주소 이전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는 최근 취재진이 해당 문제에 대해 물어오자 한남동 유엔빌리지로 전입 신고를 마쳤다. 소속사는 "문제가 되는 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았다"며 "주소 이전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나래가 두 군데 모두 월세를 내면서 왔다갔다하며 생활했다. 한남동은 주거밀집지역이라 곡을 만들거나 DJ 작업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독립된 공간이 필요해서 편의상 자곡동 집을 얻은 것"이라고 귀띔했다.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텐아시아DB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텐아시아DB
박나래는 2018년부터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집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단 한번도 자곡동에 위치한 집을 공개한 적은 없다.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의미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사를 간 뒤 14일 이내에 실 거주지에 맞춰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장 전입이 되는 것.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징역 3년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다.

박나래는 현재 MBC '나 혼자 산다', '바꿔줘! 홈즈',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KBS2 '랜선장터', KBS Joy '썰바이벌',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 출연 중이다.

그는 지난달 13일 서울 이태원동에 55억원에 달하는 단독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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