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법적 대응 예고
"진실만을 이야기해왔다"
"장자연 언니 명예 지키겠다"
배우 윤지오/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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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가 지난 2일 자신을 상대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고(古) 장자연 전 소속사 김모 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윤지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윤지오가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연예기획사 '더컨텐츠'에 재직한 기간이 짧아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고 장자연에 대한 성상납 강요자로 인식되도록 행동해 왔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지오 외 1인을 상대로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지오는 "더 컨텐츠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 장자연 언니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언니와 비슷한 시기에 더 컨텐츠에 입사한 신입 배우도 김대표가 요구한 각종 자리에 고 장자연 언니와 불려다녔다"며 "고 장자연씨의 죽음과 관련된 12년에 걸친 수사 및 재판기간 동안 주요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해왔다"고 밝혔다.
배우 윤지오/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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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윤 씨가 TV방송에 출연해 김 대표를 성폭행 강요 행위자로 인식되게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방송에서)김 대표를 가해자로 특정짓거나 언급한 바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할 사실 관계임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김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마치 제가 김 대표를 언급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가 술접대 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왜냐하면 말 그대로 술접대 자리였으므로 김 대표가 잘 보여야 하는 자리여서 술접대 상대방에게 철저히 포장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지오는 "저나 고 장자연 언니가 이벤트나 행사를 가장한 술접대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경우 위약금 1억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간 김 대표가 소속사 배우 및 모델 앞에서 보여온 폭력적인 성향은 술접대자리 참석 여부에 대해 나와 고 장자연 언니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며 "만일 제가 김 대표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김 대표가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였다고 위증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장자연 언니의 명예와 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치의 거짓도 없이 김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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