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절도혐의 황하나
1심서 징역 2년, 추징금 40만 원
쌍방항소에 항소심서 재차 판단
사진=황하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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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의 BJ통신≫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가 BJ, 유튜버, SNS스타 인플루언서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방송과 유튜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연예인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온라인 스타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인플루언서 황하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황하나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황하나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했다, 황하나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황하나의 마약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면서도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황하나는 과거 자신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 밝히며 SNS에서 활동했다. 그는 통 큰 씀씀이와 호화한 생활로 '재벌의 삶'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 유명 가수 박유천과 연인이라는 사실 또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인플루언서로서 영향력을 키워가던 황하나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결혼까지 발표했던 박유천과의 결별 후 마약, 절도 등의 의혹이 그를 뒤따랐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와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과 필로폰을 3차례 매수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황하나는 당당했다. 새로운 남자친구 A 씨를 공개하며 함께 오픈 마켓을 운영하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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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경찰은 황하나를 상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과 함께 A 씨가 이미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남편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A 씨는 황하나에게 몰래 마약을 주사했다고 주장했다가 이내 번복했다. 황하나의 요청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 이후 A 씨는 이틀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고, "황하나를 마약에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더욱이 황하나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B 씨 또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중태에 빠지기에 이르렀다. B 씨는 유서에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 꼭 처벌받게 해달라"고 썼다. 이제 황하나의 마약 투약과 관련해 핵심적인 증언을 해줄 사람은 없다.

이 상황에서 가장 난감한 건 남양유업인 모양이다. 당시 남양유업 측은 "황 씨 관련 기사 속에 지속 '남양유업'이 언급이 되는 가운데, 당사가 받는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황 씨 관련 사건들의 각종 의문과 사실관계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14일 황하나 측의 항소와 더불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한 검찰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추후 황하나는 항소심에서 재차 판단을 받게 된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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