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 / 사진=텐아시아DB
리지 / 사진=텐아시아DB
음주운전을 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24일 리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리지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12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리지를 도로교통법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경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입증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