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벌금형
에토미데이트는 '치료 목적' 진술해 기소 면해
유명 걸그룹 멤버, 올해 초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벌금형
유명 걸그룹 멤버 A씨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과 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돼, 올해 초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성형외과 의사 B씨가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 받으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B씨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92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를 비롯해, 2019년 8월부터 1년 여간 B씨를 포함한 4명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진료 내용을 고의로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소는 면했다.

한편, A씨가 불법 투약해 문제가된 프로포폴은 이른바 '우유 주사'로 불리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리돼 관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로 회복이나 불안감 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오남용과 불법 투약 사례가 많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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