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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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박나래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나래는 웹예능 '헤이나래 EP.2'에서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처리하고 공식 사과했다. 박나래도 자필 사과문을 내고 사과했으나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당했다.

이후에도 박나래는 출연 중인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도 미안했다"며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좋은 모습으로 실수 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사과한 바 있다.

경찰은 무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나래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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