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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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프릴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 팀을 탈퇴했다고 주장한 이현주 측이 DSP미디어에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24일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DSP미디어는 누나의 괴롭힘 정황을 폭로한 이현주의 남동생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경찰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이현주의 동생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백 측은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일부를 공개했다.

경찰이 판단한 이현주의 동생이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이현주가 그룹 내에서 큰 괴롭힘과 왕따를 당해왔다는 내용, 회사를 찾아간 엄마를 보고도 멤버들이 인사 없이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 누군가 이현주의 자동차 좌석에 썩은 김밥을 두고 뒤에 온 멤버들 전부와 매니저가 냄새가 난다고 화를 내며 욕을 했다는 내용, 이현주의 할머니가 사주신 텀블러에 고소인이 청국장을 넣고 사용했다는 내용, 이현주의 신발을 다른 멤버가 신고 다니고 그 신발을 가져 가라며 던졌다는 내용, 이현주의 엄마에게 고소인이 인사를 안하고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남동생이 글 작성 이전부터 이현주가 멤버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 점, 남동생으로 인해 새로운 가해행위나 명예훼손을 볼만한 내용이 알려진 것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남동생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적시여부 검토에 대해서는 "피의자(이현주의 남동생)는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전해 들은 사실이 있다"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사건, 신발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고, 내용도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해놨다.
이현주 측 "경찰, 남동생 폭로 허위사실 아니라 판단" [종합]
이현주 측 "경찰, 남동생 폭로 허위사실 아니라 판단" [종합]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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