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빈, 폭행 방조·임금 체불 무혐의 처분
SNS 통해 심경글 게재
"이렇게 됐습니다"
개그맨 윤형빈. /텐아시아DB
개그맨 윤형빈. /텐아시아DB
개그맨 윤형빈이 폭행 방조 및 임금 체불 의혹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형빈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는 최근 로드 FC 정문홍 회장, 김대환 대표와 만나 '킴앤정TV' 법보다 주먹 코너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전했다.

최영기 변호사는 "폭행하는 걸 알고도 방조를 했다고 해서 형사 고소를 당했다. 또 본인이 직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내용 두 가지가 있다"며 "폭행 방조 부분은 당연히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를 받았다. 근데 고용노동청 단계에서는 무혐의다. 근로자가 아니었으며 임금 체불은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다"며 "최종적으로 서류를 안 받아서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소한 건이 있다. 협박, 공갈,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검찰 조사까지 마쳤다. 검찰 쪽에서는 기소할 예정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윤형빈은 2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무혐의 처분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이렇게 됐다. 그저 묵묵히 하던 일 더 열심히 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했다.
윤형빈. /텐아시아DB
윤형빈. /텐아시아DB
앞서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형빈의 소극장에서 폭행 방조 및 임금 체불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등장해 파문이 일었다.

글쓴이는 개그맨 지망생 A씨로, 2015년 10월 윤형빈의 소극장에서 일할 당시 폭언과 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윤형빈이 묵인했다고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윤형빈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창기 텐아시아 기자 spe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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