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사진제공=KBS
조영남./ 사진제공=KBS
'그림 대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장 받은 가수 조영남(76)이 유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그림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림이 피고인의 친작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과 같이 미술작품 거래에서 친작인지 대작인지 여부는 인지도·독창성·가격·희소성 등 구매자를 결정하는 제반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라며"하지만 구매자마다 고려하는 사정이 다양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조영남은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것처럼 속여 A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조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이 사건과 유사하지만, 별개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1∼2015년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3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은 사기죄의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제기를 했는데, 미술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노규민 텐아시아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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