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숙취 운전' 박시연, 벌금 1200만원형
재판부 "음주운전 전과, 죄질 매우 불량"
"피해자와 합의·범행 인정 등으로 양형"
배우 박시연/ 사진=텐아시아DB
배우 박시연/ 사진=텐아시아DB
대낮에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로 나타났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 씨는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시연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배우 박시연/ 사진=텐아시아DB
배우 박시연/ 사진=텐아시아DB
이에 재판부는 “박 씨는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시연은 영화 ‘구미호 가족’, ‘사랑’, ‘마린보이’, ‘간기남’, 드라마 ‘마이 걸’, ‘연개소문’, ‘온 에어’, ‘최고의 사랑’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2013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약 1년간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4년 TV조선 드라마 ‘최고의 결혼’으로 복귀한 그는 드라마 ‘판타스틱’, ‘키스 먼저 할까요’, ‘화양연화-삶이 꽃이 되는 순간’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왔지만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또 다시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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