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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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내 흡연이 적발된 가수 임영웅이 '무 니코틴' 전자 담배임을 소명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1일 마포구청 관계자는 텐아시아와의 통화에서 임영웅의 실내 흡연 적발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앞서 임영웅이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을 촬영하던 중 건물 안 대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매니지먼트인 뉴에라프로젝트는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 되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영웅과 소속사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 담배라는 것을 소명하지 못했다.

마포구청은 "무니코틴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으나, 소속사의 자료에서 무니코틴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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