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실내 흡연 논란
관계자 측 "확인 중"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민원 신청
트로트 가수 임영웅. /텐아시아DB
트로트 가수 임영웅. /텐아시아DB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신고를 당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8항 위반을 명목으로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인 것.

지난 4일 스포츠경향은 임영웅이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을 촬영하던 중 건물 안 대기 장소에서 흡연을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상 23층 규모 건물의 실내에서 노마스크로 흡연을 했다.

최근 연예인들이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밀집접촉자로 분류되는 등 예민한 시국인 만큼 임영웅의 논란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과거 부산 '미스터트롯' 콘서트 영상도 재조명됐다. 지난해 정동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부산 '미스터트롯'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에서 정동원과 이찬원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뒤로 임영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는 것.

이로 인해 임영웅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영웅. /텐아시아DB
임영웅. /텐아시아DB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의 실내 흡연 두 건을 지자체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임영웅의 실내 흡연 두 건 모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신고했다. 참고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연예인들은 사회 최고의 오피니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다름없다. 모든 청소년이 연예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삶을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임영웅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니만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8항을 위반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임영웅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은 동법 제34조 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길 바란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임영웅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구체적 입장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평소 바르고 착실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임영웅인 만큼 이러한 문제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임영웅이 어떻게 논란을 타파해나갈지 주목된다.

박창기 텐아시아 기자 spe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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