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소속사 대표 사기 혐의 피소
대표 "협의했던 업무 종료"
고소인 "협의한 적 없다"
가수 영탁/ 사진=텐아시아DB
가수 영탁/ 사진=텐아시아DB


트로트가수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이 "밀라그로와의 업무를 종료하기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디온컴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밀라그로가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박했다.

디온컴은 "2020년 4월 23일 우선협상계약서 체결 이후, 콘서트 정식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차일피일한 것 외에 단 한 차례도 해지에 대한 내용은 정리한 적도 없다"며 "업무를 종료하기로 협의한 적도 없고, 업무를 종료한 사실도 없는데 최근 계약 무효를 요구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밀라그로가 '공연 관련 우선협상계약금 2억 3천만원을 반환하고 디온컴으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디온컴이 작성해준 변제확인서는 '영탁 공연 투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계정리상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해 작성한 개인거래 관련 '채무완납확인서'일 뿐"이라며 "디온컴은 밀라그로로부터 우선협상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디온컴은 현재 법무법인 천지로의 구교실 변호사를 선임해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녹취록과 '채권자 디온커뮤니케이션, 채무자 밀라그로'로 기재된 우선협상계약서를 서초경찰서, 동부지법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가수 영탁/ 사진=텐아시아DB
가수 영탁/ 사진=텐아시아DB
앞서 디온컴은 4일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밀라그로가 다른 공연기획사와 콘서트를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디온컴은 "A씨가 영탁 콘서트와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주겠다고 해 지난해 2억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 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밀라그로는 공식입장문을 내고 "공연 우선협상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고 반박했다. 밀라그로 역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은 영탁 소속사 대표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밀라그로입니다.

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감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이라는 회사와 공연에 대한 우선협상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디온컴으로부터 지급 받았던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디온컴으로부터 변제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하였습니다.

디온컴의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통하여 사실을 밝힐 것입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실로 인한 동요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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