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나체사진 협박
알고 보니 내연 관계
경찰, 구속영장 신청
사진=SBS 8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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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연관계였던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내연관계를 맺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덧붙였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사진=SBS 8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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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같은 내용의 보도가 쏟아지자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서로 그냥 장난친 거다. 내가 악한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왜 거기에다 보냈겠냐"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던 A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찰 진술 내용 등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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