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우, 벌금 700만 원 선고
法, 지난 10일 약식 명령
배우 배성우/ 사진=텐아시아DB
배우 배성우/ 사진=텐아시아DB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배성우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배성우는 지난해 12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당시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날아라 개천용'은 직격탄을 맞았으나, 그의 빈 자리는 같은 소속사 식구인 배우 정우성이 메웠다. 드라마는 지난 1월 종영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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