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불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항소심서 치상은 무죄 판결
'숙취 운전'으로 알콜농도 아주 높지 않아

채민서, 음주운전 전력만 총 4번
 배우 채민서 /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배우 채민서 /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음주운전으로 도로를 역주행하고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던 반면 이번 항소심에서는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 명령은 빠졌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에 대해 지적했으나, 당시 채민서가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알려지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가 한 번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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