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상암동 카페서 5인 이상 집합 포착
김어준 '턱스크'까지 시선 집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방역수칙 위반 신고 당해
/사진=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인 김어준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당한 것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김어준은 20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며 "5명이 같이 앉은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어준은 "따로 앉았는데, PD 한 명이 잘 들리지 않아 가까이 와서 메모했고, 나머지 한 명은 늦게 도착한 거다. 그리고 전 음료수를 한 잔한 직후, 이 세 순간이 모인 잠시의 순간이었다"며 "5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 한 게 아니다. 그 카페에서도 그렇게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어준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턱스크'를 하고 5명의 일행들과 대화를 하는 사진이 논란이 됐다. '턱스크'와 '5인 이상 집합'은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한 네티즌은 "김어준의 사진을 보고 해당 카페 위치를 추적해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으로 신고했다"고 인증샷을 게재하기도 했다. 신고 내용에는 '김어준 포함 5인 이상 집합금지위반 모임'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 18일 바뀐 방역 기준에 따라 카페 내 취식은 제한적으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마스크로 코와 입 등 호흡기 전체를 가리지 않는 '턱스크'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어준/사진=텐아시아DB
김어준/사진=텐아시아DB
이에 TBS 측은 "김어준이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끝난 후 제작진과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라고 밝히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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