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벌금형
검찰,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 고려해 약식기소
임슬옹 /사진=텐아시아DB
임슬옹 /사진=텐아시아DB
늦은 밤 빗길에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그룹 2AM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임슬옹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할 경우 임슬옹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임슬옹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슬옹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임슬옹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수영 기자 swimki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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