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단속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
법원 최종 판단은 아직
배우 배성우/ 사진=텐아시아DB
배우 배성우/ 사진=텐아시아DB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은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8일 배성우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신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이후 배성우는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고, 같은 소속사 식구인 배우 정우성이 대체 투입됐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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