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과 동일한 5년 구형
박대승 "1심 형량 과도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
코미디언 박대승/ 사진=인스타그램
코미디언 박대승/ 사진=인스타그램
검찰이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박대승에게도 2심에서도 1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준서) 심리로 박대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의 구형량과 같이 구형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는 1심 형량이 과도하다면서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몰래 설치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상당수에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승은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KBS 여의도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이번 범행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범행을 수십차례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박씨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과 박대승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박대승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021년 2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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