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 '성폭행 혐의' 강지환, 상고심까지 갔지만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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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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