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오늘(15일) 상고심 선고, 쟁점은?
'1·2심 무죄' 불법촬영 혐의
故 구하라 폭행 혐의를 받는 최종범/ 사진=텐아시아DB
故 구하라 폭행 혐의를 받는 최종범/ 사진=텐아시아DB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상고심이 오늘(15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내린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구하라에게 당시 소속사 대표 등을 불러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하라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하라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故 구하라 폭행 혐의를 받는 최종범/ 사진=텐아시아DB
故 구하라 폭행 혐의를 받는 최종범/ 사진=텐아시아DB
이날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불법 촬영 혐의를 대법원 재판부는 어떻게 선고할 것인지다.

1, 2심은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종범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최 씨가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 사진촬영 시점 전후 최 씨와 구 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 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故 구하라/ 사진=텐아시아 DB
故 구하라/ 사진=텐아시아 DB
이에 대해 구하라의 유족은 판결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구 씨가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본을 지우려고 했지만 최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어 지우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최 씨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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