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14일 첫 공판
女 화장실 몰카에 직접 촬영까지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중"
KBS 연구동에 몰카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 박 모씨/ 사진=KBS  제공
KBS 연구동에 몰카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 박 모씨/ 사진=KBS 제공


KBS 연구동 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 및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KBS 공채 개그맨 출신 박 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씨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검찰은 박 씨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직접 촬영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가 2018년부터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박 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촬영한 영상물 중 일부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하고 있었다. '몰카'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려 KBS 연구동 화장실과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 씨 측 변호인은 CCTV 자료,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KBS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위치한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 씨는 2018년 KBS 공채 개그맨 32기로 선발돼 1년간 KBS와 전속 출연 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그는 '개그콘서트' 여러 코너에 출연했으며, 지난 5월에는 어버이날 특집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