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아/ 사진=SBS플러스 제공
배우 김세아/ 사진=SBS플러스 제공
배우 김세아(48)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비밀유지 조항 위반 혐의로 A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5년 전 논란이 됐던 스캔들에 대해 언급했다.

김세아는 이날 방송에서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 때문이라 했다"며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얼얼하고 감각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김세아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면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겠다. 바닥에 붙은듯 힘들게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이 있으니 힘을 내야지 싶다가도 나 혼자 싸워야 해서 힘들었다"면서 "나쁜 생각도 했었지만 그런 걸 지나갈 수 있었던 게 아이들 덕분이다"라고 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니까 딸이 "'왜 크게 숨을 쉬어요?'하고 묻더라"라면서 "엄마가 힘든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밝게 지내고 관리비 늦게내서 찬물만 나와도 씩씩한 척 샤워했다"고 말했다.

김수미는 김세아를 향해서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그런 (보도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다"라면서 "세아씨가 그당시 확실하게 못한 점이 많다. 민사 말고 형사로라도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오해받을 일을 만들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의심받을 일 없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세아는 "지금 와 드는 생각은 제가 공인으로서 구설수 오른것이 다 잘못이었다"면서 "다 내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세아는 당시 스캔들에 대해 "연예인 생활에 있어 치명타였다"면서 "(Y회계법인에서) 2개월간 500씩 두번 받은게 전부다"라고 해명했다.

김세아는 지난 2016년 Y회계법인 B부회장과의 불륜설에 휩싸였다. B부회장의 전처 A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B부회장과 A씨는 2017년 11월, 이혼에 합의했다. B씨는 혼인 파탄의 배경으로 인정됐고, A씨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A씨와 김세아는 조정 당시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다. 양 측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디스패치'에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조용히) 마무리한 것"이라며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김세아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 A씨의 명예도 훼손시켰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이미나 기자 minalee120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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