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왼쪽) 안재현 / 사진=텐아시아DB
구혜선(왼쪽) 안재현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 소송 진행에 앞서 조정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오는 7월 15일이 첫 조정기일로 정해졌다.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이 내달 15일 오후 2시 첫 조정기일로 확정됐다.

조정절차란 이혼 소송 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과정으로 조정철차에서 위자료와 양육권 등 부부간 이혼 사항을 합의했다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안재현은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구혜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해 지난해 10월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혜선(왼쪽) 안재현 / 사진제공=tvN
구혜선(왼쪽) 안재현 / 사진제공=tvN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6년 5월 결혼했다. tvN '신혼일기' 등을 비롯해 여러 방송을 통해 알콩달콩한 신혼 생활을 자랑했지만, 지난해 구혜선이 안재현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두 사람의 불화가 드러났다.

안재현은 논란 속에서도 MBC 드라마 '하자 있는 인간들'에 출연했으며, 구혜선은 긴 휴식 끝에 전시회와 책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열린 제25회 춘사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을 맡았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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