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 텐아시아 DB
래퍼 노엘./ 텐아시아 DB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엘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측은 1심에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는 "구형량과 선고형량 등을 고려하는 내부 항소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을 전했다.

노엘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주변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노엘은 사고 이후 지인 A씨를 불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했고, 보험사에도 사고를 낸 건 A씨라고 허위 신고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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