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故 구하라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에게 재산 상속을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폐기됐다. 그런 가운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입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키우지도 않은 친모가 고인의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친모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다.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구하라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 본 회의에 오르지 못하며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故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 9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가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난 친모는 상주를 자처하며 상속권을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남매를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재산 절반을 상속받게 되며 논란이 됐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로, 구하라의 상속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기 때문이다. 구하라의 아버지는 구호인 씨를 위해 상속권을 포기했다.
故 구하라
故 구하라
구호인 씨는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친모가 우리를 키우지 않았다. 키워주지 않은 분이 동생의 재산을 가져가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안타까웠다. 동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친모)이 낳아줬다는 이유로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용납도 되지 않고 가슴 아팠다"면서 "이 아픔을 다른 사람도 겪게 될까봐 변호사와 이야기해 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지만, 구호인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 법을 꺼내도 될 지 모르겠다.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선거로 금방 통과가 됐다. 구하라법은 폐기가 돼 씁쓸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 좋은 법안을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담당 변호사, 서영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 입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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