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사실상 폐지
현행법 따라 친부모가 상속받아
故 구하라 빈소/ 사진=텐아시아DB
故 구하라 빈소/ 사진=텐아시아DB
고(故) 구하라의 유산 절반이 양육을 게을리했던 친모의 손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민법에 의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고(故)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앞서 친부는 자신의 몫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에게 양도한 반면, 20여 년전 자녀를 남겨 두고 떠났던 친모는 유산상속권을 주장해왔다. 이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는 지난해 11월 부양 의무를 지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

고(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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