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일,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2년 동안 따라다닌 강제추행 혐의 완전히 벗어

뮤지컬 스타 강은일, 활동 제약 사라져
강은일/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강은일/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를 벗으면서 향후 활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지난 2018년 3월 불거진 성추행 의혹을 완전히 벗게됐다.

강은일은 2018년 3월 지인, 지인의 고등학교 동창 A 씨와 술을 마셨다. A 씨는 "강은일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허리에 손을 두르고, 강제로 입맞춤 등 스킨십을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은일은 "내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세면대에서 A 씨를 만났는데 갑자기 입을 맞추더니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며 "'녹음한 것이 있으면 밖에서 들어보자'고 나가려고 했는데, A 씨가 나를 끌어당겨 여자 화징실 칸으로 넣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A 씨 진술의 일관성, 사건 직후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강은일은 징역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강은일은 출연이 예정된 뮤지컬에서 하차하고, 소속사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CCTV 영상과 현장검증을 통해 강은일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항소심 재판부는 강은일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여기에 대법원까지 판결을 확정지으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강은일/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강은일/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강은일은 1995년생으로 17세이던 2012년 뮤지컬 '13'으로 데뷔했다. 이후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고,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뮤지컬 '랭보'와 '알앤제이'에서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었다.

하지만 강은일의 갑작스런 성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받은 지난해 9월 출연이 예고된 뮤지컬 '정글라이프' 등 작품에서 하차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이 중단됐다.

법정 다툼으로 활동 공백이 있었지만 강은일은 올해 25세인 젊은 배우다. 대법원까지 강은일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활동에 이목이 쏠린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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