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재중 / 사진=텐아시아DB
가수 겸 배우 김재중 / 사진=텐아시아DB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거짓말을 했다.

김재중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나의 누군가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나는 아니겠지 하고 무방비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생활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 내 가족 지인들이 아플까 봐 너무 걱정되는 마음. 나 자신과 내 주변은 안전하겠지라는 착각이 나와 주변에 모든 것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라며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재중은 자신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김재중이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김재중의 만우절 장난으로 밝혀지면서 대중은 분노하고 있다. 가벼운 장난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코로나 19에 대한 도가 지나쳤다는 의견이다. 자신의 입으로 "처벌을 받겠다"고 한 만큼 만우절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만우절을 핑계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가볍지 않다. 최근에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허위 진술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법 1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나 거짓 진술로 방역기관에 큰 혼란을 줬을 때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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