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종훈 / 사진=텐아시아DB
가수 최종훈 / 사진=텐아시아DB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며 무마하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수 최종훈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음란물 배포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종훈이 성 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빠르고 손쉽게 유포해 사회적 폐해가 크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최종훈은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며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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