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정환 항소 기각 “원심을 파기할만큼 처벌이 무겁지 않다”
법원, 신정환 항소 기각 “원심을 파기할만큼 처벌이 무겁지 않다”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 된 신정환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판사 이재영)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신정환의 항소를 기각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신정환이 이미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외 도박을 벌였다는 점, 연예인으로서 청소년에게 상습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켰다는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정환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리 치료도 받아야 하는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서도 “원심을 파기할 만큼 처벌이 무겁다고도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정환은 징역 8월을 선고받은 1심의 판결을 이어받아 법정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신정환은 항소심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으며, 항소를 제기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사진. 이진혁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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