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측 “쌍방의 필요에 따라 이혼한다는 취지를 추가했을 뿐이다”
이지아 측 “쌍방의 필요에 따라 이혼한다는 취지를 추가했을 뿐이다”
이지아 소속사인 키이스트가 5일 서태지 측이 발표한 반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키이스트는 이지아가 고의적으로 소송의 쟁점을 바꾼 것이 아니라며 “이혼 절차에 결함이 있어 법률적으로 아직도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검토 결과 양측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신분 상의 모호함을 제거하려면 현재의 소송 하에서 이혼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에 쌍방의 필요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취지를 추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혼 효력 무효를 소송 초반부터 알고 있었다는 서태지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소취하에 부동의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던 와중인 5월경 에 알게 됐다”며 “따라서 이지아 씨가 소송 초기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함에도 서태지 씨 측은 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준비 서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의 일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공개한다면 6월 14일과 24일의 준비서면 일체 및 아직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모든 주장과 증거 전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주 서태지 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제안이 있어 양측은 지난 주 합의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본 상황이었다”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이하는 키이스트가 발표한 공식 입장 전문이다.

이지아 씨는 이번 소송 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소송을 취하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소송 취하를 부동의 하였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난 주 서태지 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양측은 지난주 합의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태지 씨 측은 어제(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아씨가 고의로 쟁점을 바꿔 이혼 무효를 주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의를 진행하면서 거꾸로 이지아 씨 측이 서태지 씨 측을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앞 뒤가 맞지 않는 보도자료입니다. 현재도 변호인 간에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원만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혼 무효와 관련한 건은 이혼 절차에 결함이 있어 법률적으로 아직도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검토 결과 양측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신분상의 모호함을 제거하려면 현재의 소송 하에서 이혼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쌍방의 필요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취지를 추가하였을 뿐이고, 이점은 조정 조항을 논의함에 있어 서태지 씨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간에 잘못 보도된 것과 같이 사실혼을 주장하는 것도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이지아씨가 이혼 효력 무효를 소송 초반부터 알고 있었다고 서태지 씨 측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방이 소취하에 부동의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던 와중인 5월경 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지아 씨가 소송 초기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함에도 서태지 씨 측은 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준비 서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의 일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공개한다면 6월 14일과 24일의 준비서면 일체 및 아직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모든 주장과 증거 전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임에도 서태지 씨 측이 어제와 오늘 상반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왜 배포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본 건이 원만히 합의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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