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작곡가 김신일이 곡 ‘Someday’의 표절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은 공판을 통해 “원고(김신일)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와 피고(박진영)가 작곡한 ‘Someday’는 후렴구 중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 저작권은 고의성과 관계없이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신일은 지난해 KBS 의 OST 중 박진영이 작곡한 ‘Someday’가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애쉬(ASH)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곡이 아닌 후렴구 일부분이 유사한 것을 고려해 1억 1000만원 중 2167만원만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JYP엔터테인먼트는 판결 후 보도 자료를 통해 “박진영 씨는 ‘Someday’를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화성진행은 박진영 씨가 먼저 god의 곡 ‘0%’에서 썼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진영 씨는 과거부터 본인의 작품들에 사용되었던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하여 새 곡을 창작한 것이다”라며 항소할 것을 밝혔다. 또한 10일 오후 박진영은 자신의 SNS 미투데이를 통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네요. 전 애쉬의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쳐봐야죠”라며 심경을 전했다.
사진제공. 홀림&CJ 미디어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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