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체크하기 위해서고, 임용고시를 치르는 건 선생의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10 아시아>가 준비한 저작권법 평가시험 역시 마찬가지다. 일촌 한 명 있는 미니홈피에 노래방 녹음 파일을 일촌공개로 올렸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이 험난한 저작권법 시대의 정글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지 이번 평가시험으로 확인해 보기 바란다. 물론 모의고사인 만큼 틀리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문제와 해답, 해설을 함께 보며 중요 포인트를 이해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1. [비영리 공연에 대한 문제]정답 : ③ 공연에 대한 돈을 받지 않은 공연이자 음원 재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밀착 해설
저작권법 제29조를 알고 있다면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29조 1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연을 보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야유와 질시 외엔 받은 게 없는 예비역 학생들의 공연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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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함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나 울컥하는 심정으로 ‘④ 닥치고 경범죄 처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범죄 처벌법 1조 18항에 의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으로 의식 방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자랑 시간이라는 합당한 자리에서 공연한 것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적 복제의 인정]정답 : ① 형제가 서로 다투지 않고 볼 수 있도록 만화책 <슬램덩크>를 스캔해서 한 명은 만화책으로, 다른 한 명은 컴퓨터로 보는 경우.

밀착 해석
이번에도 저작권법의 조항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를 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의 경우처럼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형제라는 사적 관계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땐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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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예회에서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를 부른 2학년 3반 수진이의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2학년 3반 카페에 올리는 경우’ 1번 문제에서 알 수 있듯 비영리 공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16조에 명시된 저작권자가 가진 복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③ 하늘에 나타난 UFO를 핸드폰으로 찍어 인터넷 미스터리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 동영상에서 촬영 당시 근처 화장품 가게에서 틀어놓은 조성모의 노래가 들리는 경우’ 만약 UFO를 취재 보도한 언론이라면 저작권법 제26조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기 때문에 동영상에 포함된 노래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④ 자신의 블로그에 ‘발로 쓴 기사’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인터넷 연예 뉴스를 포스팅하고 출처를 밝히는 경우’ 해석에 따라 조금 이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법 7조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배열과 논점 제시만으로도 기사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닌 기자의 생각이 담긴 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저작권 침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저작물의 범위와 워터마크의 이해]정답 : ④ 매체와 사진기자의 허락을 받는다.

밀착 해석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단순한 풍경 사진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제시된 사진처럼 인물의 배치와 조명을 통해 저작자의 창작능력이 드러나는 경우라면 저작물로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인용할 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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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워터마크를 지우지 않으면 된다’를 고른 사람은 문제의 ‘원칙적으로’라는 문구에 주의했어야합니다. <10 아시아>의 경우 실제로는 워터마크를 지우지 않는 이상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워터마크란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가 불분명해질 것을 대비한 안전장치지, 그 자체로 사진 인용에 대한 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편집저작물의 이해]정답 : ③ 창작성이 증명된다면 원저작자의 허락과는 상관없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밀착 해석
저작권법 6조 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말합니다. 즉 원 저작물을 잘 활용해 편집자의 창작능력을 보여준다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라까이 하루키’의 영상물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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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② 창작성이 증명되는 편집영상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편집물이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를 선택했을 텐데요, 2PM 측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지만 그건 그 케이스대로 원 저작자와 해결할 부분이고, 일종의 2차저작자로서 원 저작물에 없는 자신만의 독창성에 대해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5. [아이디어와 표현의 분리]정답 : ② 대단한 아이디어도 아닐뿐더러, 스토리와 극중 인물의 대사가 게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밀착 해석
저작권법은 2조 1항에서 저작물에 대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합니다. 때문에 법률가들은 통상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해 전자는 특허의 영역으로, 후자는 저작권의 영역으로 파악합니다. 2007년 국내에 있던 판례를 보면 온라인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에 대한 오프라인 게임 <봄버맨>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 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ㆍ방식ㆍ해법ㆍ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②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이디어는 동일해도 그걸 표현해 내는 방식과 스토리가 전혀 다르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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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해설에서 ‘그걸 표현해 내는 방식과 스토리가 전혀 다르다면’이란 말을 게임으로 풀어낼 걸 드라마로 풀어내서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③ 드라마 대 드라마가 아닌, 게임 대 드라마처럼 다른 매체끼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를 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드라마에서 쓰이는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스토리 진행 방식이 게임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면 그것은 표현의 유사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지요.

6. [공정 이용(Fair Use)의 이해]정답 : ④ ㄴ은 드라마의 내용에 대한 충실한 비평을 하니 무단 캡처를 해도 허용할 여지가 있다.

밀착 해설
미국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양도 없이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공정 이용, 혹은 공정 사용으로 번역할 수 있는 Fair Use 개념인데, 현재 공정이용제도 포함 논의가 벌어지는 만큼 정확히 말해 우리나라에선 공정 이용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저작권법 28조인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구절이 어느 정도 공정 이용의 개념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원칙적으로 드라마 캡처는 드라마라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허용해 주려면 28조가 명시하는 대로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인용이어야 합니다. 보기 ㄴ의 경우 MBC <내조의 여왕>이라는 원 저작물에 대한 비평 목적을 위해 드라마의 한 장면을 인용한 만큼 일종의 공정 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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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③ ㄱ은 드라마의 내용을 글로 반복한 것이니 캡처 사진의 인용 근거가 불분명하다’를 체크한 사람은 ③과 ④ 모두 같은 의미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③은 틀린 명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ㄱ은 캡처 허용이 인정되지 않고 ㄴ은 허용되는 이유에 대한 문제이고, 우선 캡처는 기본적으로 두 경우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두 경우 모두 허용되지 않을 때 예외 사항이 벌어지는 이유, 즉 공정 이용의 근거가 중요한 것이지 ㄱ이 공정 이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7. [저작권 양도에 포함되는 권리]정답 : ③ <문노를 찾아서>을 몇 몇 신인작가들의 소설과 함께 묶어 <2009년 문제적 신인>이라는 소설집으로 발간할 때.

밀착 해설
저작권법 제22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저작자가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2차적 저작물 창작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합법적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건 원 저작물의 저작자뿐입니다. 그렇다면 저작자가 누군가에게 저작권 전체를 양도한다면 2차 저작물의 작성 권리 역시 양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제나 배포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양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례입니다. 즉 ③처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외의 모든 걸 가진 출판사에서 작품의 훼손 없이 다른 소설과 묶어서 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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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양도해도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잃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면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입니다. ‘① 방송사와 <문노를 찾아서>를 드라마로 각색해 방영할 계약을 맺었을 때’와 ‘② 방송사와 <문노를 찾아서>를 드라마로 각색해 방영하면서 원작과 원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 모두 2차 저작물에 대한 원 저작자의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TIP
저작권이 양도되어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남습니다. 따라서 작품을 출판할 때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공정 이용의 확장]정답 : ④ ①~③ 모두

밀착 해설
세상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분쟁의 조합을 법조문 안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법은 해석과 판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정 이용에 준하는 저작권법 28조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에 한해 저작물 인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미국의 많은 판례는 인용 저작물이 원 저작물과는 다른 창작목표를 보여준다면 공정 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① 다큐멘터리가 해당 선수의 삶에 대해 참신한 시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당 인용을 공적 사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의 경우엔 격투기 경기가 주는 쾌감과는 별개로 크로캅의 인생 역정을 보여주기 위해 인용했기 때문에 공정 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② 스포츠 중계의 경우 창작자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의 주장처럼 저작물의 정의에서 스포츠 중계가 어느 정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③ 관객이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30초 정도의 경기 장면을 확인하려고 보진 않을 것이다’는 인용된 스포츠 중계가 원래 중계되는 것과 동일한 목표로 사용되기엔 너무 짧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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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모두 설명했지만 ②, ③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자면 권투선수 알리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2분가량의 경기 장면이 들어가는 건 허용됐지만 비슷한 시간의 찰리 채플린 다큐멘터리에 10분가량의 영화 장면이 들어가는 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스포츠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에 가깝고, 2분 분량으로는 스포츠 자체를 즐기기 어려운데 반해 영화 장면은 표현이고, 10분 정도라면 다큐멘터리의 목적과 상관없이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9. [저작권법 외의 법 이해]정답 : ④ 그렇다면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난달에 올린 비 춤을 따라했던 UCC를 포털이 지울 권리는 없다.

밀착 해설
보기로 제시한 조항을 봐도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불법 복제 혹은 2차 저작물에 제재 조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2006년부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한해 비친고죄가 적용되지만 이 역시 우선은 행정관청에서 문제를 삼아야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때문에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그렇다면 권리자의 요청이 없다면 꼭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그렇다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나서서 지우라는 조항도 없다’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안에서만 따지면 ④ 역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④의 경우 저작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44조 7이 규정하는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에 해당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즉 포털이 임의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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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②에서 ③으로 넘어가는 것이 비약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조항에선 명시된 것이 무엇이냐 만큼, 명시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를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③ 역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10. [허용되는 인용 혹은 패러디의 범위]정답 : ④ 닥치고 <10 아시아> 찬양.

밀착 해설
시험에 응한 많은 고시생들이 알고 있듯 <10 아시아>는 기존 콘텐츠를 패러디하는 2차 저작물이 활성화된 매체입니다. 결국 공정 이용 혹은 저작권법 28조가 명시하는 예외에 속하지 못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활성화된 매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① KBS <솔약국집 아들들>에서 2.37초 분량의 움짤을 추출한 ‘최선생의 TV 언어영역’의 최지은 기자’와 ‘② 격투기 스킬을 설명하기 위해 KBS <남자 이야기>의 영상을 캡처한 ‘내일은 10관왕’의 위근우 기자’의 경우 6번과 8번 문제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 저작물을 짧고 한정적으로 인용하면서도 극 중 캐릭터의 성격을 코믹하고 신선한 관점으로 분석한다던가, 자본에 대한 드라마를 격투 중계로 해석하는 경우 주제의식을 가진 패러디로 인정받습니다. 과거 이재수가 단순히 서태지의 노래를 어설프게 따라 부르며 웃음을 유발할 뿐 원곡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지 못해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건 반대의 경우라 할 수 있겠죠. ‘③ 전설의 쌈씽매미를 링크한 ‘유행어가 되리’의 윤희성 기자’의 경우, 만약 직접 링크가 아닌 쌈씽매미의 사진을 작게 붙인 프레임 링크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직접 링크라면 오히려 해당 저작물로의 유입을 활성화해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④에서 말하듯 찬양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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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 대해 움짤 추출은 편집팀 장경진 기자이기 때문에 선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가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태클은 사절입니다.

글. 위근우 (eight@10asia.co.kr)
편집. 장경진 (three@10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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