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송선미 / 사진제공=바이브액터스
송선미 / 사진제공=바이브액터스
배우 송선미(46)가 자신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부장판사)는 송선미와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송선미의 남편 고씨와 사촌지간인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2017년 8월 곽씨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곽씨는 살해할 것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8년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어 송선미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비춰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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