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그룹 빅뱅의 승리 / 사진=텐아시아DB
그룹 빅뱅의 승리 / 사진=텐아시아DB
검찰이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를 해외 원정도박 및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도 포함됐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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