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배우 한혜진. / 텐아시아DB
배우 한혜진. / 텐아시아DB
배우 한혜진이 한우 홍보대사로 사전에 참석하기로 한 행사에 불참했다가 법원 판결에 따라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된 가운데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인정할 수 없다.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으로,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혜진은 앞서 위원회가 자신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위원회에 2억 원을 물게 됐다. 위원회는 SM C&C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한혜진에게 행사 참석을 요구했으나, 한혜진은 개인적인 이유로 행사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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