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배우 강지환. / 텐아시아DB
배우 강지환. / 텐아시아DB
검찰이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의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강지환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두 건의 공소사실 중 한 건은 자백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전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상태로 항거가 가능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대응을 못하다가 추행 후에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항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게 맞다”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진 여러 다짐이 진심이길 바란다. 피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걸 잊지말라.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자신과 함께 일하느 여성 스태프 A씨, B씨와 술을 함께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지환은 결심 공판 하루 전날인 지난달 20일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